(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부터 기업은 감사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 용역 계약 체결 현황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과 관련해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제3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하도급)에도 기재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서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감사인과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컨설팅 법인 등도 독립성 준수 의무가 생겼다.
앞으로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계약 체결 정보도 공개돼, 감사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독립성이 제고되고 회계 투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시인은 공시 대상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및 감사 품질 관리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