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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대구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

◇ 일시 : 2026년 1월 5일

 

□ 복수직서기관 전보

▲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장 최종기 (대구청 운영지원)

▲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장 장은수 (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은호 (대구청 부가)

▲ 대구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조희선 (대구청 조사2-1)

▲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이정범 (북대구 납세자보호)

▲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유종호 (대구청 체납추적)

▲ 대구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장은경 (국세청 장려세제)

▲ 대구지방국세청 징세과장 황하늘 (안 동 징세)

▲ 대구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지재홍 (수 성 납세자보호)

▲ 대구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류재무 (영 주 세원관리)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성호 (대구청 조사1-1)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권병일 (대구청 조사1-관리)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자영 (대구청 징세)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동원 (대구청 조사1-2)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이동일 (대구청 법인)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이병주 (대구청 소득재산)

▲ 동대구세무서 징세과장 이정남 (교육원 교육지원)

▲ 동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종우 (구 미 조사)

▲ 동대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남정근 (구 미 징세)

▲ 동대구세무서 조사과장 백희태 (경 산 부가소득)

▲ 서대구세무서 징세과장 김성열 (경 주 재산법인)

▲ 서대구세무서 조사과장 박경춘 (대구청 조사2-2)

▲ 남대구세무서 조사과장 김기형 (대구청 조사2-관리)

▲ 북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유창석 (포 항 소득)

▲ 북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상훈 (수 성 부가)

▲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민우 (포 항 납세자보호)

▲ 수성세무서 징세과장 손정완 (영 덕 세원관리)

▲ 수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상경 (구 미 소득)

▲ 수성세무서 소득세과장 배세령 (경 주 납세자보호)

▲ 수성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유병길 (동대구 징세)

▲ 수성세무서 조사과장 정희석 (대구청 송무)

▲ 수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성환 (북대구 부가)

▲ 경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오영석 (동대문)

▲ 경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선영 (동울산 울주지서)

▲ 경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범제 (포 항 조사)

▲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홍환 (포 항 부가)

▲ 포항세무서 징세과장 문효상 (부산청 조사1-3)

▲ 포항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우병옥 (경 주 징세)

▲ 포항세무서 소득세과장 한순국 (수 성 소득)

▲ 포항세무서 조사과장 이재철 (국세청 국제조사)

▲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남숙 (영 덕 울진지서)

▲ 포항세무서 울릉지서장 서지훈 (경 주)

▲ 영덕세무서 징세과장 최기영 (경 주)

▲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이성환 (구 미)

▲ 영덕세무서 울진지서장 장경숙 (수 성 재산법인)

▲ 안동세무서 징세과장 이경민 (구 미)

▲ 안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종석 (김 천 납세자보호)

▲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장 김대중 (동대구 부가)

▲ 구미세무서 징세과장 송명철 (안 동 의성지서)

▲ 구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창신 (포 항 울릉지서)

▲ 구미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영언 (수 성 징세)

▲ 구미세무서 조사과장 전익성 (안 동 세원관리)

▲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권대명 (서대구 징세)

▲ 영주세무서 징세과장 배재홍 (상 주)

▲ 영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황병록 (영 덕 징세)

 

□ 직무대리 발령

▲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연수 (북전주)

▲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경원 (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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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