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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광주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

◇ 일시 : 2026년 1월 5일

 

□ 복수직서기관 전보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차지훈 (국세청 소득)

 

□ 행정사무관 전보

▲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 박정국 (광주청 부가)

▲ 광주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정찬성 (광주청 징세)

▲ 광주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남자세 (충 주 부가소득)

▲ 광주지방국세청 징세과장 박정식 (광 주 납세자보호)

▲ 광주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서민성 (평 택 징세)

▲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김민철 (광주청 정보화관리)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덕호 (광주청 감사)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송창호 (광주청 조사1-2)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노정운 (광주청 송무)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문미선 (광주청 조사2-1)

▲ 광주세무서 징세과장 김은오 (광 산 납세자보호)

▲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봉재 (광 산 징세)

▲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영빈 (광 산 조사)

▲ 북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정완기 (광주청 조사1-1)

▲ 북광주세무서 법인세과장 김창현 (광주청 조사1-관리)

▲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양길호 (목 포 소득)

▲ 서광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시형 (광 산 소득)

▲ 서광주세무서 조사과장 유태정 (광주청 조사2-2)

▲ 광산세무서 징세과장 노남종 (북광주 재산)

▲ 광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하상진 (해 남 납세자보호)

▲ 광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장민석 (여 수 납세자보호)

▲ 광산세무서 조사과장 백홍교 (해 남 강진지서)

▲ 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재만 (서광주 징세)

▲ 군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종운 (전 주 징세)

▲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조혜영 (북전주 납세자보호)

▲ 전주세무서 징세과장 김용오 (북광주 납세자보호)

▲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염대성 (북전주 조사)

▲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상옥 (수 원 소득)

▲ 북전주세무서 징세과장 안선표 (익 산 재산법인)

▲ 북전주세무서 조사과장 방정원 (전 주 납세자보호)

▲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민웅 (동대구 조사)

▲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장 정흥기 (익 산 조사)

▲ 익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오상원 (부 평 부가1)

▲ 익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정관 (동수원 납세자보호)

▲ 익산세무서 조사과장 장영철 (익 산 김제지서)

▲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우제선 (세 종)

▲ 익산세무서 김제지서장 홍기석 (북전주 진안지서)

▲ 목포세무서 징세과장 염지영 (광 주)

▲ 목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양석범 (광주청 체납추적)

▲ 순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필용 (부산강서 납세자보호)

▲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영수 (서광주 조사)

▲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태전 (마 산 징세)

▲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현미 (광 주 징세)

▲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광준 (광 산 부가)

▲ 해남세무서 강진지서장 김은미 (목 포 징세)

 

□ 직무대리 발령

▲ 정읍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조연숙 (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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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