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겪어온 중국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한 대외무역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대외무역법은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심화 속에서 대외무역을 단순 시장경제 행위가 아닌 국가전략으로 격상시켜 중국 정부가 대응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골자다.
28일 연합뉴스는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 등의 보도를 인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7일 통과한 개정 대외무역법이 오는 3월 1일 시행된다고 전했다.
대외무역법은 1994년 공포 이후 2004년 처음 전면 개정됐다. 2016년과 2022년 일부 개정된 바 있으며 전면 개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총 11장 83조로 이뤄진 개정 대외무역법은 중국 정부가 외교 갈등 및 무역 분쟁 발생 시 취하는 반제재 조치, 이른바 보복 조치에 대한 근거를 강화했다.
'중국에 차별적 금지·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상대국에 대한 제재가 국내법에 근거한 것임을 주장할 명분을 마련한 것이다.
상응하는 조치의 범위가 구체적으로는 명시되지 않아 국제법상 통용되는 관례 수준을 넘어서는 초고강도 조치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가 안보 개념 확장도 개정법상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다.
이전까지 중국 정부는 군사적 위협 등의 전통적인 개념의 안보 위협 상황에서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이익 침해의 경우도 안보 위협의 범위 내로 규정했다.
이미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과의 외교 갈등 국면에서 희토류 등 주요 자원의 수출을 통제해온 중국이 앞으로 자국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판단할 경우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국이 인공지능(AI) 산업과 전기차 등의 분야에서의 우위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전략 자원은 물론 첨단산업의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재 역할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중국은 자체 무역 조정 지원제도도 도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국 정부는 대외무역 관계에서 피해를 본 자국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세제 혜택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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