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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비자 대책없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보완해야

자율화라는 명분 하에 금융사에만 초점 맞춰

  • 등록 2015.12.03 16:40:47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금 융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22년만에 “보험상품 및 자산운용 자유화를 통해 가격에 대한 사전 규제를 폐지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보험상품과 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은 ①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②다양한 가격의 상품 공급 확대 및 비교 공시 강화 ③자산운용 규제 패러다임 전환 ④판매채널 전면 혁신 ⑤새로운 보험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을 목표로 추진하되, 세부추진 과제는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여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보험사 사전 규제 폐지하고 사후 감독 강화 방안 졸속 발표
그러나 문제는 발표 내용과 달리 소비자 편익은 눈에 띄는 것이 없고, 오히려 ‘상품 개발과 보험료 책정 자유화’라는 보험사의 입장만 챙겨주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금융위가 보험사에 안겨 준 권한에 비해 소비자 보호의 책임을 부과한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이유를 3가지로 요약해 본다.

첫째, 보험사들의 자율적인 보험료 책정으로 인하여 보험료 인상이 경쟁적으로 전개되어 소비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에도 매년 연례행사로 인상되는 보험료 때문에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또 다시 보험료 인상이라는 소식을 들어 소비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융위가 방안을 발표한 직후 실손보험 보험료가 곧 30% 인상된다는 우려가 나오듯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억눌렸던 모든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앞다퉈 강행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정작 보험료를 인하하려는 소비자 보호 대책은 없다.

그래서 보험 가격 자유화는 소비자 대책이 아니라 보험사 대책이라고 폄하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다 할 수 있다.

둘째, 보험사들의 자율적인 상품 개발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불공정하게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고, 자율화의 허점으로 불완전판매가 증가하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보험 상품 자율화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가입하여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약관을 작성할 소지가 충분히 있고, 감독당국의 사전 여과장치도 없어지므로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도 반쪽 짜리에 불과하여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실손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사별 보장내용이 동일한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비교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고, 정부가 나서서 민영보험사 상품을 슈퍼마켓으로 운영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인다.

소비자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알기 쉽고 단순하며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이 큰 보험일 것이다.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이고,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상품내용이 어려우며 과다한 사업비나 가입목적과 다른 보험이거나 보험금을 받기 어려운 보험이라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갖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상품개발과 보험료 책정 자유화와 함께 소비자를 위해 필요한 과제도 동시에 고려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방치하고 규제완화를 강행할 경우 자율화의 취지나 실효성이 반감되거나 소비자 피해만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인상과 불완전 판매 증가 소비자 피해 대책 없어
금융위는 부당한 상품을 제조 판매한 보험사에게 벌금을 강화하고 고액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사후약방문이므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벌금이나 과징금은 사고 터진 후 뒷수습하는 조치이고, 그동안 금융당국이 보여준 솜방망이 처벌을 소비자들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작 소비자 보호대책이 빠져 있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및 자율화의 허점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대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금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함께 소비자 보호대책을 조속 수립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이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최근에 발표하기를 “앞으로는 보험사의 보험상품 설계나 가격 결정에 대해 법규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일체 간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 대신 “위법행위에 대해 강한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다.

즉, 내년부터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 하거나 부당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 ①보험사에게 기존 과징금 부과 외에 기관 경고 등 조치를 병과하고 ②모집인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현행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③관련 임직원에게 책임 경중에 따라 견책에서부터 면직까지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지급부당 거절에 대한 판단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제재를 하려면 관련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사전에 설정돼 관련자들이 인식하고 실천해야 함에도 실상은 그렇지 못해서 영업현장에서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지급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또한 보험은 3단계 과정(보험사 : 판매-계약관리-보험금 지급, 가입자 : 가입-유지-보험금 수령)을 거쳐 진행되는데, 금감원이 발표한 제재 강화방안은 가입시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유지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침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다.

기존계약자에 대한 배당금 발생내역, 공시이율 및 적립금 변경내역, 펀드 변경 등에 대한 안내가 없거나 보험계약 대출시 부실 안내 등 소비자들이 유지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권익 침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규제완화와 동시에 소비자 보호 대책도 제시해야
금융당국이 실효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이 없거나 소비자의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재만 강화하겠다는 것은 소비자 피해 구제보다 금융당국의 권한만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보험사나 대리점 등의 귀책사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한 잣대로 제재하겠다’고 했지만, 보험사와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제대로 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고 소비자들이 얼마나 수긍할지도 의문이다.

이 시점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에 대한 규제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 로드맵’ 등과 같은 금융당국의 정책 제시는 시장중심으로 가격결정이 되도록 유인하도록 함으로서 금융시장을 보다 더 경쟁적인 시장 환경으로 조성하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다만, 자율화라는 명분 하에 금융사만 초점으로 하게 되면, 소비자 보호를 역행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규제완화와 동시에 소비자 보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제거하고 방지하려 는 대책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컨슈머퍼스트 발행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신한 종합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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