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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세무조사권 놓고 지자체와 한판...이해당사자들 욕심 버려야

중복조사 및 이중조사의 우려 제기, 지자체 장이 정치적인 목적 등 세무조사권 악용할 가능성도…
반면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과 독립권 보장, 국가와 지방의 세무협력 모델 만드는 방안 검토해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군구 등 전국 227개 지방자치단체도 세무조사권을 갖게 됐다. 이는 지자체의 자주세원과 과세권을 확충해 지방재정의 기반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내년부터 지자체의 세무조사가 임박하자 이와 관련해 중복조사 및 이중조사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기업들과 사업자들이 국세청과 별도로 지자체에서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경영에 큰 위협이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러 지자체에 걸쳐 사업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중조사를 받게 될 우려가 크고, 국세청과 별도로 지자체에서도 중복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였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지자체 장이 정치적인 목적 등으로 세무조사권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같은 우려가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에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세무조사권과 과세표준 결정권을 국세청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재개정안을 의원입법안(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발의)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보내기도 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이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지자체의 세무조사권 행사는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문제는 이처럼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론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세무조사 일원화는 지자체의 과세권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 개정안을 다룰 국회의 의견도 찬반이 나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업계 측 건의에 치우쳐 세무조사 일원화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자체의 과세자주권과 독립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도 “지자체의 세무조사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며 국세청으로의 세무조사 일원화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찬반의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에 관한 중복·이중조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은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을 부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국세청이 국세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지자체의 세무조사를 금지하되, 무신고·탈세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국세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중복조사 이력관리에 대한 분석시스템과 지자체간 통일성 있는 조사체계 구축, 세무조사권의 악용을 막을 조직적이고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세청의 경우 한정된 조사인력으로 인해 세무조사 비율이 높지 않은 만큼 지자체 조사인력을 활용해 세정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의 세무협력 모델’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지자체가 세무조사권을 갖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여지가 많으며, 현실적으로 독립적인 세무조사권을 가질 경우 얻게 된 실질적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많이 생길 것”이라며 지자체의 세무조사권 행사에 대해 반대했다.

홍 회장은 이어 “각 지자체들의 세무조사권이 납세자들의 압력 등 조세외적 요인에 기인해 행사될 우려도 크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적으로 협력하면서 납세자에게 편의가 갈 수 있게 제도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해 세무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중복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과 조세부담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프랑스처럼 국세청과 지방세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세무부서를 통합해 조세청(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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