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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증대 위해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특례 폐지해야”

조규범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법인세수 증대방안’ 발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법인세수 증대방안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를 폐지하고 현금지원 등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규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는 4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법인세수 증대방안’을 주제로 논문발표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투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거주지국에 따라 선별적으로 부분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라며 “조세지원제도가 외국인투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시장의 크기, 성장가능성, 법적 투명성, 노동시장 여건 등이 주요 요인”이라며 “조세감면보다는 현금지원이 훨씬 효율적이고,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를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현금지원 등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부대표는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역시 조합법인의 성장, 이용자 변화 등 변화된 사회 및 경제적 환경을 반영해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지난 1998년 조특법 제정시 일반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는 폐지되었으나, 조합법인은 그대로 유지돼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일몰을 연장해왔다”며 “조합법인의 성장으로 자산규모가 매우 커졌고, 이용자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세 특례를 유지 중인 만큼,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해 조합번인에게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부대표는 올해 신설되는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형태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청년 고용창출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몰 기한내에서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1년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 세무사 징계 등으로 고소득 개인 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중소법인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의무적 제도인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보다는 자발적 외부회계감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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