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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알쏭달쏭 국민연금]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1세 이후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에 따라 매월 연금으로 지급된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령자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데 이혼하는 경우,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공단에서 그 장애를 판단, 장애1~4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와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연금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지급된다.

가입자(이었던 자 포함)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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