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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알쏭달쏭 국민연금]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1세 이후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에 따라 매월 연금으로 지급된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령자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데 이혼하는 경우,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공단에서 그 장애를 판단, 장애1~4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와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연금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지급된다.

가입자(이었던 자 포함)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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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