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50만대에 대한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2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이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내야 한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금액은 모두 2천44억원으로 자치구별로 강남구 188억원(11만 8천944대), 송파구 153억원(10만 8천203대), 서초구 135억원(8만 6천910대) 순으로 많았다.
한편 자동차세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과 'ARS 세금 납부 시스템(☎ 1599-3900)', 은행 현금입출기(CD/ATM), 스마트폰, 전용계좌, 편의점, 카카오페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