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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만,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우리나라와 대만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를 체결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주(駐)타이페이 한국대표부와 주(駐)한국 타이페이대표부는 22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관세‧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대만 양측은 앞으로 약 3개월간 전산 시스템 보완 등 약정 이행에 필요한 여러 조치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중에 이행할 예정이다.


이번 약정 체결로 앞으로 대만 관세당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수입 검사율 축소‧신속통관의 혜택을 부여 할 계획이고, 우리의 대(對) 대만 수출기업들은 앞으로 5년간 약 191억 원(연간 약 4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대만 시장에서 우리 수출입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당 폭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현재 수출 151억 불, 수입 157억 불 수준(제7위 수출상대국)에 머물러 있는 양국 교역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양측은 약정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즉시 보완‧개선해 이번 약정 체결이 양측의 교역촉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성실무역 공인기업) : 관세당국이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후 공인한 업체로 신속통관·검사면제 등 수출입 규제 완화 적용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협정) : 세관당국이 상대국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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