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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알쏭달쏭 국민연금]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 수급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므로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하는데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부양가족연금은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지급된다.

이때 자녀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 부 또는 모의 배우자도 포함하여 인정된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연금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로서 연금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이 부양가족연금 대상이다.

다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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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