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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압류금지채권의 입증책임은 누가?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예금주의 예금 혹은 기타 금융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압류추심채권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은행에게 추심금을 청구하는데 은행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을 거부하기도 한다.

압류금지채권에는 임금, 퇴직금의 2분의1,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일정액이 포함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각호).

그렇다면 압류추심대상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지는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

관련된 최신 판례(대법원 2015.6.11. 선고 2013다40476 판결)가 있어 소개한다.

A(원고)는 C등 총 8명의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근거하여 B은행(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B은행(피고)은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150만원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제195조 제3호1, 동법 시행령 제7조2) 범위 내에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A는 B은행에게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에서는 A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A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동일한 이유로 패소하였다.

대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며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고 하여 입증책임을 채권자(사안의 경우A)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시 대상 채권이 압류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주1)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주2)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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