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17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SGI서울보증(대표이사 : 최종구)과 납세자의 날(3월3일)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보험료 할인 혜택 및 보증한도 확대 등을 제공하는 ‘모범납세자 우대협약 체결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GI서울보증(Seoul Guarantee Insurance co.,Ltd.)은 국내의 다양한 분야를 모두 보증할 수 있는 시장 점유율 1위의 보증보험사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주의 모범납세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기업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14년 이후 금융감독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른 우대 대상자는 2014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로, 2014년∼2015년 1075명 및 올해부터 선정되는 모범납세자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우대 대상자는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10% 할인과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가 최대 30억원까지 확대되고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우대 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SGI서울보증의 각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장동희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모범납세자에게는 사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아울러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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