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흐림동두천 2.0℃
  • 구름조금강릉 8.0℃
  • 흐림서울 4.5℃
  • 흐림대전 6.2℃
  • 맑음대구 8.8℃
  • 맑음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8.8℃
  • 맑음부산 10.7℃
  • 구름조금고창 8.7℃
  • 구름많음제주 11.2℃
  • 구름많음강화 4.4℃
  • 구름많음보은 5.0℃
  • 흐림금산 6.2℃
  • 맑음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8.5℃
  • 맑음거제 7.9℃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납세증명서 신뢰해 대출, 사실과 다를 경우 국세가 우선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금융기관은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주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도 그 이전에 차주가 국세 등을 체납하였다면 국세우선권(국세기본법 제35조 등)에 의하여 부동산이 경매되어도 근저당권자는 배당에 우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대출을 실행하기 전 차주로부터 납세증명서(국세징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1))를 교부받아 징수유예액 등(징수유예액,체납처분유예액, 체납세액 등을 포함)이 없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납세증명서상 징수유예액 등이 없음을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실제는 이와 다를 경우는 어떨까?

판례의 사안(대법원 2006.05.26. 선고 2003다18401 판결)을 보자.

차주A는 B저축은행(원고)에게 대출을 받기위하여 B은행에게 본인의 납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
납세증명서에는 ‘발급일 현재 위(표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음)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차주A는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다.

이를 알 수 없었던 B저축은행은 차주 A에게 6억5천만원을 대출 하였고 1999.4.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C세무서장(피고)은 2000. 6. 차주A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근저당 설정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고 차주 A가 부도가 나자 경매가 진행되었다.

B저축은행은 위 경매의 배당에서 C세무서장보다 우선하지 못하자 근저당권 설정 전에 징수유예액 등이 없다는 납세증명서 상의 확인을 받고 국세우선권이 없다고 신뢰하여 위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피고의 (배당)교부청구는 금반언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조에 정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닌 점, 이러한 납세증명서를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이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고, 그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 역시 그 이용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교부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 판례를 참고해보면 납세증명서를 대출 전 징수유예액 등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 다소 사실과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1)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3. (생략)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