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기획재정부가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각 부처가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가 부진한 재량지출(정부 정책 의지에 따라 조정 가능한 예산)의 10%를 구조조정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절감한 예산은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 등 신규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핵심개혁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항목을 신설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제한된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말한다. 조세지출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2014년 34조3천억 원 이었으며 국세수입총액은 205조5천억 원 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비과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이에 국세감면액과 세수 총액을 더한 전체 액수에서 실제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2014년 14.3%에서 2015년 14.1%, 2016년 13.7%로 매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일정규모 이상의 조세지출 신규도입 및 일몰기간 도래시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없던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사항 중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미만인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조세지출의 목적, 정책효과, 연도별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건의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또 올 연말 일몰되는 25개 조세특례 가운데 연간 감면액이 300억을 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6건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통해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경제나 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신규로 조세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지출 건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한다.
분야별 조세지출 세부 운영방향을 보면 먼저 ‘일자리 창출’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여성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신성장동력 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창업 및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고용 관련 세제지원도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투자 및 수출’을 위해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금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제도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수출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와 제도를 재설계하여 신산업이나 주력산업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극 운용하기 위해 관세감면과 환급 적용대상 확대 그리고 통관이나 원산지제도에 대한 정비도 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현행 세제지원 수준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연구개발’부문에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핵심 R&D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되, 정책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제도를 재설계하고 창조경제와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연구개발을 선별하여 일반 연구개발보다 우대하여 집중 지원키로 했다.
‘근로자와 농어민’들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7%) 적용 등 금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한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세제지원 대상 기자재 범위 조정 등 운영제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특히 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와 사용 효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선제적 사업재편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M&A 관련 세제지원을 개선하여 보완키로 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고용 촉진을 위해 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금융’부문에서는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과 투자 촉진을 유도하되, 과세형평성 및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 감면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하이일드·임대주택·해외자원개발펀드 분리과세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부문에는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원을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내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첨단산업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운용원칙을 세워 조세지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 것이다.
그리고 신설되거나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기본 3년의 일몰 기한을 설정하고,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조세지출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옥죄기 정책에 정치권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등 확장적 통화정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기재부의 입장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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