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손잡고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창업과 폐업 후에 재기를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청장 임환수)과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4월 19일 소상공인사관학교 ‘꿈이룸’(대전)에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이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영세사업자가 창업에서 폐업․취업(재창업)까지 사업주기별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지원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의 소상공인 육성 시책을 연계 운영하고 함께 홍보에 나선다.
오는 5월부터 중기청의 창업교육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창업자멘토링)을 받을 수 있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폐업자멘토링) 뿐만 아니라 중기청의 취업 지원(희망리턴패키지)과 재창업 지원(재창업패키지 등)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김봉래 차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국세청이 개청한지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도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고, 성실 납세문화 확산과 영세납세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최수규 차장은 “국세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과의 접점을 보다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육성정책의 성과 확산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사관학교 사업에 참여하여 체험점포 ‘안셈(우리밀 베이커리)’을 운영하고 있는 조남욱 대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점주들에게 실제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창업자멘토링 신청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국세청 개청 50주년에 체결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정부3.0)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세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은 영세사업자를 위한 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연계 운영함으로써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실효성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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