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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클릭]세무사 100세시대, 과연 축복받을 일인가<下>

귀하신 몸 대우는 옛말, 과열된 수임경쟁으로 기본 '룰' 허물어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세무사는 한마디로 업계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조세전문인이다. 까다롭기가 별난 세무회계 문제를 말끔히 처리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도맡아 하기 때문이다

절세의 길잡이 역할은 기업의 세 부담 완충작용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아니, 기업경영상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만큼 조세와의 관계는 밀접하기 때문에 세무사의 지위와 위상은 당상관(堂上官)을 뺨칠 정도다

다만,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칫 세금포탈을 방조하는 구석은 없는지, 관리상 문제로 시선이 집중되는 사례가 생길 수 도 있다

굿 서비스제공은 세무사의 능력을 가름 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은 일반적 상식이지만, 서비스의 질은 세무사의 정보력과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곤 한다

선택권은 기업 쪽 즉, 납세자에게 있다. 아무리 명성 높은 원로 세무사라 하더라도 정보력이 떨어지면 뽑아 주지 않는다

시시각각 진화하는 세무정보를 명성만으로 대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터놓고 얘기하면, 기업의 1대외비사항을 거의 알게 되는 게 세무사이다

그간의 세무대리 이력은 그래서 높이 평가받게 된다. 납세자의 두터운 신뢰가 곧 세무대리 수임계약의 단초가 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납세기업은 세무사를 선택할 권한은 넓어지고 있지만 세무사가 수임업체를 고를 수 있는 환경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아예 없어졌다고 해야 맞을 것 같다

세무사 끼리 수임업체를 둘러싼 다운계약(수임료 할인계약)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안면몰수 하듯 친불친이 따로 없을 정도다

무차별 판촉행위(?)가 성행하다 보니, 수임시장이 난맥상을 이루고 있고 빼앗아 가듯 그야말로 혈투를 방불케 한다는 전문이다.  

29대 회장 선거 때 일었던 선거관리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의결 건을 놓고 아직도 갑론을박, 시시비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세무사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절벽일 뿐이다

국세청에서 보는 시각은 생각보다 냉랭하다. 동반자이자 세무조력자라고 부르면서도 세무사에게는 덮어씌울 규제는 다 씌우고 있으니 말이다

아마도 위험한 동반자관계로 보고 있지 않는지 모를 일이다. 오직 세무관리, 조사에는 성역이 없다는 표징을 각인시키는 듯한 느낌뿐이다.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베풀어도, 감세목적을 바닥에 깔고 납세자와 결탁해도 중벌을 받는다

납세자와 과세권자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중용의 길을 가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 본다. 각자 자기의 입장과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준법정신은 살려나가야 되기 때문이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세무사, 사회에 이바지 하는 세무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세무사, 곧 세무전문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원로 고령세무사의 고민 중의 하나가 사무소 유지비용의 부족이라고 한다. 전직 출신 정 모 세무사는 100만원 남짓한 사무실 임대료를 못 낼만큼 수입이 태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다

강남의 김 모 세무사도 일거리가 없어 망중한(忙中閑)이라는데, 업무신장은 사실상 휴면상태라고 한다

기재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벌써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가 무려 40명을 훌쩍 넘었다고 한다. 과태료 등록거부(직무정지)등의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세무대리시장 안에서는 아직도 수임경쟁이 치열하다는 전문이다. 일부 세무사들의 명의대여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은 여전하다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사무장이 세무사를 고용해 명의만 빌려 쓰고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월급쟁이형이고, 세무조정시 확인도장을 찍어 주는 대가로 조정 건수에 따라 대가를 받는 아르바이트형, 명의대여에 가담한 회계사 변호사는 사무장으로부터 세무사 명의를 빌려 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받게 되는 문어발형도 있다고 한다.  

12천여 명의 개업세무사 중에 보란 듯 성업 중인 세무사는 과연 몇%나 될지 도대체 감이 잡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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