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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 (일)


최은영 회장, 너무 공교로운 시기에 한진해운 지분 팔았다가…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금융당국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발표 직전 보유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것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25일 한진해운 주요 주주였던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을 회피했는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과 두 자녀 조유경·조유홍씨는 지난 6~20일까지 한진해운 보유주식 전량을 총 18차례에 걸쳐 모두 매각했다. 최 회장이 37569, 두 자녀가 각각 298679주씩 총 967927주를 팔았으며 이는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 회장 일가는 지분을 처분해 최소 30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최 회장 일가가 지분을 매각할 당시 3000~3400원을 오르내리던 한진해운 주가는 현재 1800원대로 급락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유수홀딩스 측은 지난해 계열 분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분 매각 계획을 보고했고 이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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