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소득금액에 따른 납부세액은 총 1,538억원이며 소득세가 920억원, 상속‧증여세가 555억원으로 96%를 차지했고 법인세는 63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는 총 12건 신고가 접수돼 평균납부세액이 46억3,000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총 2조 1,342억원이었다. 이 중 개인 신고금액이 1조1,274억원이고 법인 신고금액이 1조68억원으로 각 신고금액이 유사했다.
총 신고건수는 642건으로 이 중 세금신고가 422건, 해외금융계좌신고가 123건, 현지법인명세신고는 97건이었다. 세금신고 97%가 개인, 3%가 법인이었으며 해외금융계좌신고 92%는 개인, 8%는 법인으로 집계돼 모두 개인이 법인보다 신고건수가 많았다.
자진신고서는 종료임박시기인 지난달에 전체건수의 약 82%가 접수됐으며, 자진신고서 중 86%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접수됐다.
기재부는 이번 자진신고제도 시행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관련 과세정보의 확보로 향후 양도‧증여‧상속 시 세원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국내이자‧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상일 때만 종합과세 대상인데 반해 국회이자‧배당소득은 소액도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지속적 세입기반 확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번 자진신고‧납부로 과세당국의 역외탈세조사‧불복대응‧징수비 등 행정비용이 절약되는 부수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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