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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MG손해보험과 소송 벌이던 50대 남성이 분신한 까닭은?

1심서 승소했으나 청구금액에 한참 못 미쳐…800만원에 합의한 후 울분 참지 못한 듯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MG손해보험과 법적 다툼을 벌였던 한 5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55)씨는 29일 오전 9시경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박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다.

 

분신 현장에는 대한민국정부 박근혜 대통령님께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서로 보이는 인쇄물이 발견됐다. 이 인쇄물에는 악덕기업 MG손해보험 법무팀장 ○○○를 고발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박씨가 교통사고 이후 겪은 신체·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었다.

 

특히 치료비도 안 되는 800만원 합의 강요MG손해보험을 비난하는 내용과 보험사로부터 800만원을 받았다는 영수증도 첨부돼 있었다, ‘1심 재판 변호사비용으로 500만원 지불해야 한다는 하소연도 담겼다.

 

박씨는 지난 201412월 광주의 한 도로 1차로를 달리던 중 유턴을 하려던 견인차와 충돌해 부상을 입었다. 이후 박씨는 노동능력이 상실됐다며 견인차 측 보험사인 MG손해보험을 상대로 총 8395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MG손해보험 측은 박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보험사 측의 손해배상채무는 61만원에 불과하다며 맞대응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중순 박씨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보험사는 박씨에게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 돈을 벌지 못한 것에 대한 일실소득 752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1252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항소했던 박씨는 생활고 때문에 항소 취하 대가로 MG손해보험 측과 800만원에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울분을 참지 못하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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