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7.2℃
  • 구름많음강릉 -1.2℃
  • 구름조금서울 -5.9℃
  • 구름조금대전 -4.0℃
  • 구름조금대구 -0.7℃
  • 맑음울산 -1.0℃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1.0℃
  • 맑음고창 -2.8℃
  • 구름조금제주 2.8℃
  • 맑음강화 -7.1℃
  • 구름조금보은 -5.4℃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1.2℃
  • 구름조금경주시 -0.7℃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이익 없는데 세금 내라?..."결손법인 채무면제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그동안 결손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증여받거나 채무를 면제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판단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의 위헌 명령 심사결과 과세근거 조항인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놓아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과세건을 둘러싼 다툼은 납세자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윤경아 부장판사)K씨 등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채무를 면제했는데도 여전히 결손법인으로서 주주 등이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 것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결해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A사의 대표인 K씨는 회사 주식의 40%를 소유하고, K씨의 두 자녀는 각각 43.3%, 10%를 갖고 있었다. K씨는 A사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 조달했지만 A사의 자금 사정이 개선되지 않자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자신이 회사에 갖고 있던 대여금 이자 채권 20억원을 면제했다. 세무서는 채무면제로 K씨와 특수관계에 있는 두 자녀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두 자녀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에 K씨와 자녀들은 "채무면제를 전후해 우리가 보유한 A사의 주식 가액은 모두 마이너스였으므로, 채무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6항은 결손법인 등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으로 봐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하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이는 주주 등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증여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가치의 증가가 없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새로운 판결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