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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없는데 세금 내라?..."결손법인 채무면제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그동안 결손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증여받거나 채무를 면제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판단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의 위헌 명령 심사결과 과세근거 조항인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놓아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과세건을 둘러싼 다툼은 납세자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윤경아 부장판사)K씨 등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채무를 면제했는데도 여전히 결손법인으로서 주주 등이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 것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결해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A사의 대표인 K씨는 회사 주식의 40%를 소유하고, K씨의 두 자녀는 각각 43.3%, 10%를 갖고 있었다. K씨는 A사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 조달했지만 A사의 자금 사정이 개선되지 않자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자신이 회사에 갖고 있던 대여금 이자 채권 20억원을 면제했다. 세무서는 채무면제로 K씨와 특수관계에 있는 두 자녀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두 자녀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에 K씨와 자녀들은 "채무면제를 전후해 우리가 보유한 A사의 주식 가액은 모두 마이너스였으므로, 채무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6항은 결손법인 등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으로 봐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하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이는 주주 등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증여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가치의 증가가 없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새로운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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