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새벽 1시 20분경 만취한 승객의 계속적인 시비를 견디다 못한 한 택시기사는 아예 중부경찰서로 차를 몰고 가 신고했다. 진상손님은 대한항공 지점장으로 근무 중인 이모(52)씨였다.
신고를 받고 택시로 다가간 박모(31) 경장은 이씨의 욕설에에 시달려야 했다. 시비 대상이 택시기사에서 경찰관으로 바뀐 것이다.
이씨는 과잉 대응했다가 말썽이 날 것을 우려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박 경장의 넥타이를 잡고 끌고 가거나 멱살을 움켜쥐는 등 폭력을 가해 얼굴과 목에 찰과상을 입혔다. 경찰은 이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귀가 조처했다.
문제는 박 경장의 소속 경찰서인 중부경찰서가 상부인 부산경찰청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음 날 술이 깬 이씨는 경찰서를 찾아와 ‘입건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지인 등을 동원해 경찰서로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는 청탁 전화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이씨 측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사안이 가벼워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을 뿐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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