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봉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우리은행 A기업센터 영업지점장 원모씨(48)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페이퍼컴퍼니인 제이제이에이치가 7억원을 대출받게 해준 대가로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이 회사 대표 전모씨(41)와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홍모씨도 구속했다.
이들은 비외감법인(자산총액이 100억원을 넘지 않아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30억원 미만 소규모 대출은 은행 본점에서 직접 실사하지 않고 지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렸다.
검찰은 전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허위로 재무제표를 꾸미고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후 은행 지점장 등과 평소 친하게 지내온 브로커 홍씨를 통해 원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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