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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무용승용차의 운행일지, 자세히 써야 하는 이유

(조세금융신문 =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기업에서 구입한 고가의 승용차가 사적으로 운행되는 등 기업이 편법으로 비용을 지출하여 세금을 탈루한다는 사실이 금년 초 언론에서 여러 번 보도되었다.


기업의 대표 본인이 이용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이용하는 차량까지 기업의 비용으로 지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는 내용이었다. 정부에서는 2015년도 연말에 법인세법을 일부 개정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2016.4.1.자로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 방법을 제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매년 연말이 되면 국회에서는 다음해 시행할 각종 법률을 개정하여 정부에서 이를 공포하여 시행하게 된다.


이 법률들이 실제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많음에도, 회계부서가 아니면 개정 법률을 일일이 찾아보기도 힘들고 하여 개정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률이 개정되어 관보를 통하여 공포되었다 하더라도 시행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대통령인 시행령과 부령인 시행규칙이 정해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을 실제 적용하는 시점조차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회사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방법에 대한 국세청장의 고시 역시 지난해 12월에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된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국세청장이 구체적인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방법을 고시한 것은 법률이 개정 공포된 후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6.4.1.자이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국세청장의 고시 내용

2016.4.1.자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방법에 대한 고시」 내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의 기록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물론 국세청장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여 국민에게 알림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동일자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하는 전자 관보를 찾아보고 참고하면 된다.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 방법은 국세청에서 정한「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과세관청이 요청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리규정, 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법률이 시행된 후임에도 국세청장의 훈령이 공포되기 전인 16.1.1부터 16.3.31까지의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의 기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을 보면, 사업연도, 법인명을 표기하게 되어 있고, 차종과 자동차등록번호를 명기하게 되어 있다. 다음으로 업무용 사용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운행세부내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사용일자, 사용자(부서, 성명), 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 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 거리로써 출퇴근용 사용거리와 일반 업무용 사용거리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연도 총 주행거리(km), 사업연도 업무용사용거리(km)를 계산하여, 회사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용 사용비율을 산출하여 기록하게 되어 있다. 즉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의 서식이 매우 자세히 운행내용을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이와 같이 자세히 기록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업무용승용차의 과세 합리화를 위하여 법인세법에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일정요건의 비용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로 한정되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용차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용승용차로 인정을 받으려면 회사에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즉 법인세 신고시 첨부 서식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일정금액(1천만 원)을 인정하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만큼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함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비용이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대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사용비율은 총 주행거리에서 승용차 운행기록부 상 업무용사용거리의 비율을 말한다.


만약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미 가입한 경우에는 전액 손금을 부인하게 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천만 원을 한도로 손금을 인정하되,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할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비용을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소득처분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해서는 관련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법인이나 개인의 경우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는 손금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만큼 법인세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경우 법인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이 확인된 만큼 사용자에게 소득을 처분하게 되어, 소득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소득세를 추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가상각비(상당액)의 경우 에도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 손익에 대하여는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도 또한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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