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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재용 등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삼성물산 경영진과 국민연금기금 본부장 등 7명이 배임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고발당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 4곳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 총수일가를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과거 삼성물산 경영진 3명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작년 두 회사 간 합병 비율 산정 과정에서 최치훈 사장 등 구 삼성물산 임원진들이 삼성총수 일가에 유리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홍완선 전 본부장이 중대한 사안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주식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수백억원 대의 손해를 보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두 회사의 합병 이후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삼성물산이 정한 합병 비율에 따른 주식 매수가격 57,234원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은 "이건희 회장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됐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주식 매수가를 66,602원으로 정해 1심 결정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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