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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산명시제도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는데

  • 등록 2014.07.18 15:00:06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꽁꽁 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싶어도 진행할 수가 없겠지요. 이때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경매)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해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재산명시제도’입니다. 이 ‘재산명시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명시제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재산명시의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일반 소송에서와 같이 채무자를 불러서 심문하지 아니하고 바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며 그 결정서를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재산명시신청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요건이 미흡하면 기각될 수가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원이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며,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합니다.

채무자는 통지를 받으면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 등에 관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도 기일을 통지받으면 해당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채무자가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는지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채무자가 법원이 지정한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20일 이내의 감치(구치소에 수감)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신청과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이 있게 되면 채무자는 꼼짝없이 기일에 출석해서 자기 재산을 거짓 없이 성실하게 밝혀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신용정보 조회 외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면 몇 만원 안 되는 저렴한 비용으로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무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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