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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혼외자 “CJ, 부친 조문 박대한 정신적 고통 배상해라”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배다른 형제 이재현(56) CJ그룹 회장 등 삼남매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 A(52)씨는 지난 16일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CJ 고문과 장남 이 회장 삼남매를 상대로 2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CJ측이 작년 8월 사망한 아버지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A씨와 A씨의 아들이 참석하는 것을 막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소송 이유다.

 

A씨 측은 "A씨 아들이 할아버지 영전에 헌화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경호 인력에 제지당했고 A씨의 참석 의사 역시 CJ 측에 묵살당했다""친자녀와 손자의 문상을 막은 데 대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장판사 이수영)가 심리한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두집살림을 하던 중 1964A씨를 낳았다. A씨는 2006DNA 검사 끝에 대법원에서 이 명예회장의 친자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0"이 명예회장의 유산 중 상속분을 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 현재 재판 중이다.

 

이에 대해 CJ 측은 이 명예회장이 사망 당시 자산 6억 원과 채무 180억 원만을 유산으로 남겼다며 A씨에게는 나눠줄 게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삼남매와 손 고문은 이 명예회장의 자산과 채무에 대한 상속을 모두 포기했다. 법조계에선 삼남매의 3조 원대 재산을 근거로 청구액이 2천억3천억 원에 이를 걸로 예상됐다.

 

반면에 A씨는 이 명예회장이 빚만 남기고 떠났다는 CJ 측 설명이 사실이 아니라 보고 상속 소송을 위해 아버지의 빚 31억여 원을 물려받은 상태다. 특히 CJ가 이 명예회장의 유산을 허위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역시 법적 대응을 하겠단 입장이다.

 

A씨가 이 명예회장과 관련해 소송을 낸 것은 2004년 친자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이번이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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