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핵심계열사인 롯데쇼핑을 국내 최대 유통사로 키운 장본인이다. 1980년 롯데호텔에서 롯데쇼핑으로 자리를 옮긴 후 롯데쇼핑 영업담당 이사와 상무, 롯데쇼핑 상품본부장, 롯데쇼핑 총괄 부사장 등을 거쳐 2008~2012년 롯데쇼핑 사장을 역임했다.
신 이사장이 구속되면서 이제 모든 시선은 신동빈 회장에게로 쏠리는 형국이다. 정확하게는 감방에 들어간 재벌총수 리스트에 신 회장의 이름이 올라가게 될 것이냐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이 신 이사장을 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너일가 모두가 법망을 피해가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검찰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이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있는 신 이사에게 총대를 메도록 했다는 분석이다.
롯데 측은 신 이사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문제로 선을 긋고 있다. 이는 사실상 검찰에게 신 이사장 처분을 맡기는 대신, 비자금 의혹 수사의 강도를 낮춰달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게 재계 일각의 견해다.
신 이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3~40여분 간 대성통곡을 했고, 심사가 끝난 뒤에도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신 이사장이 쏟아낸 눈물은 재계 일각의 해석처럼 희생양으로 전락한 신세 한탄이거나 아니면 자신을 ‘팽’ 시킨 신 회장에 대한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후자일 경우 신 회장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신 이사장이 ‘플리바게닝’(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플리바게닝이 없지만 검찰 내부에서 암묵적인 관행으로 취급된다.
만약 롯데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해왔다면 총수일가 일원으로서 30년 넘게 핵심계열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해온 신 이사장이 이 부분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신 회장이 신 이사장의 플리바게닝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수사 초기단계여서 신 회장이 소환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이 플리바게닝을 제안하고 신 이사장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일사천리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조금 과장하자면 신 이사장의 입에 신 회장과 롯데그룹의 운명이 달려있는 셈이다.
구치소 안에서 수의를 입은 자신의 모습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신 이사장의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생각이 오가고 있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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