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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신동빈 부자 출국금지…검찰수사 박차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한지 28일만에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차남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부자를 출국금지했다.

 

신 총괄회장 부자의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일감 몰아주기 등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첨단범죄수사1)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에게 35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지난 7일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구속한 뒤 전격적으로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지난 3일 귀국했을 때만해도 신 총괄회장 부자를 '피의자 리스트'에 올려두고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출국금지 대상에선 제외했다. 그룹 총수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이 수사 착수를 한 달 앞두고 신 총괄회장 부자를 출국금지한 것은 그룹 전반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로 대주주 일가를 직접 겨냥할 수 있을 만큼 혐의가 구체화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여러 계열사에서 매달 300억원씩 수상한 자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자금관리자들은 해당 자금에 대해 급여·배당금 명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일부 비정상적인 자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경로를 추적해 왔다. 아울러 롯데케미칼은 일본 롯데물산을 중개업체로 끼워 넣고 20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또한 신 회장이 중국 사업 확장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최근까지 롯데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의 고위 인사들을 불러 계열사 간 거래 내역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한 신 회장의 측근 3인방으로 불리는 이인원 정책본부장(부회장)과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소진세 대외협력단장(사장)도 소환해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신 회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매장 입점 대가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등으로부터 35억원을 받고 아들 장모(48)씨가 소유한 면세점 입점 컨설팅 업체 B사의 회사 자금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 개인비리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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