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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일몰 연장 가닥...공제율과 공제한도 놓고 저울질(?)

백재현 의원, 일몰기한 없애 영구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정부는 올해로 일몰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공제율과 공제 한도 조정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는 조세특례법상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일몰 때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정치권의 영향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한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2016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편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등 사용액에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고 동시에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 1999년 도입 되었다, 그러나 일몰 때 마다 증세논란에 휩싸여 6차례나 연장되면서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중심으로 잦은 변화를 겪었다.

 

현재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 사용액 및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일몰연장은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난 5월 신용카드 공제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아예 일몰기한을 없애 영구화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 또한 지난 7일 신용카드 공제가 폐지될 경우 전체 근로소득세의 10.5%에 해당하는 26570억원이 매년 증세될 것이라며 일몰연장 촉구 사이버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경제 전문가들도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일몰 될 경우 자칫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15%인 신용카드 공제율을 낮추거나 300만원인 공제 한도를 낮추는 안과 단순연장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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