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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50억 사기’ 한국투자증권 차장 검거…사측 피해보상 규모는?

A차장, 과거 두 차례 금융사고 전력…피해자들 “회사에서 연대책임 져야”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50억원대 사기를 저지르고 잠적했던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 광명경찰서는 최근 한국투자증권 A차장을 검거했다. 실질조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여서 이르면 오늘(22) 중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 강서지점에서 근무했던 A차장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대학교수와 대기업 임원 등 고객 20여명에게 25%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꼬드겨 20억원 가량의 돈을 개인계좌로 송금받았다.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 30억여원을 포함하면 A차장이 받은 돈은 약 50억원에 달한다.

 

A차장은 여당 실력자도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비밀유지를 약속받으며 사기행각을 이어갔으나 수익을 제대 지급받지 못한 한 피해자가 지난 4월 회사 등에 이 사실을 알리자 지난달 모습을 감췄다.

 

A차장은 앞서 두 차례 금융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2008년에는 위탁매매용 고객 돈 수십억원을 활용해 자기 맘대로 주식을 사고팔다가 20억원 가량 손실을 내 2013년 법원으로부터 회사와 함께 피해액의 절반인 10억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A차장은 옵션 투자를 해주겠다며 고객 5명의 돈 4억여원을 다른 증권사 계좌로 몰래 받아 자금을 굴린 사실이 들통 나 회사로부터 급여통장을 가압류 당하고 금감원으로부터는 감봉 6개월 제재를 받기도 했다.

현재 사기 피해자들은 이달 11일부터 여의도에 소재한 한국투자증권 본사 사옥과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중이다. 특히 이들은 한국투자증권에 연대 책임을 묻고 있다. 문제 소지가 다분한 직원을 증권사 창구에 배치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A차장이 붙잡힌 만큼 향후 피해보상 규모 산정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으니 개인 비리로 보는 게 맞겠지만 한국투자증권이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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