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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된다

-금융당국,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마련

(조세금융신문)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금리와 신용리스크 측정시 사용되는 신뢰수준을 99%까지 끌어올리고, 지급여력(RBC)비율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토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의 국제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투자자와 보험회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종합로드맵을 발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로드맵에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과 자기자본 제도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금리 및 신용리스크 측정시 적용되는 통계적 신뢰수준이 기존 95%에서 99%로 상향된다.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신뢰수준이 상향되면 같은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하게 되는 것으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건전성 지표 기준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보험사의 운영리스크 측정방식도 보다 정교해진다. 현재 보험사들은 수입보험료의 1%를 운영리스크로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개별 리스크간 연계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장수리스크도 RBC 산출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내년에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를 함께 반영토록 하는 연결RBC 제도가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국, EU,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연결기준으로 RBC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보험사가 자체 통계에 근거한 리스크모형을 사용할 수 있는 내부모형제도를 도입하고,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질적규제 체계(ORSA)를 2017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2018년부터 도입되는 보험부채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보험부문(IFRS4) 2단계에 대비해 보험사의 재무상황, 회계시스템 정비,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IFRS4 2단계 도입전까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한 산출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5년 이상의 통계를 사용토록 했다.

아울러 이번 로드맵에는 △변액보증리스크 헤지효과 반영 △자율적 자본확충 인센티브 제도 △보험부채 듀레이션 확대 △자본공시 강화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제도 개선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2018년 FSAP평가에서 긍정적 평가와 대외 신인도 상승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보험사의 자본확충과 재무건전성 강화로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중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로드맵 일정상 올해와 내년 시행예정 사항에 대한 규정화 작업을 우선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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