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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0월부터 2000달러 이하는 자유송금 가능해진다

-50만달러 이하면 사후보고 외환절차 규제개선

(조세금융신문) 빠르면 10월부터 2000달러까지는 시중은행에서 자유롭게 송금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들은 연간 50만달러까지는 사전보고를 하지 않고 해외직접투자가 가능해진다. 지역 농협의 해외송금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분야 규제개선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지난 4월부터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환분야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물이다. 해당 방안은 규제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늦어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외화송금과 수령시 외국환은행의 확인 또는 신고의무가 없는 최소한의 금액기준을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소액 송금수령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다. 기재부는 지난해 외화 송금액을 분석한 결과 1000~2000달러 송금비중이 전체의 17% 정도로 높은 편이라 2000달러 기준을 적용하면 송금건수 30% 가량의 신고절차가 사라지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환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 외국환 거래를 돕기 위해 지역농협에서도 연간 누적 3만달러 이내 범위에서 외화송금을 허용한다.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란 게 기재부의 기대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편의를 위해 동일자·동일인 기준 2000달러 이하 환전시에는 환전업자의 증빙서류 작성 의무도 폐지된다. 외화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에서 재환전이 허용된다. 또 정부는 해외부동산 취득 당시 거주자였으나 이후 영주권자가 된 경우 국내 복귀 이전까지는 회수 등 사후관리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재외동포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대외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도 추진된다. 탈세, 불법외환거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외국환거래 신고 제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려는 의도다.  먼저 해외에서 수출대금, 금전대여금 등 채권을 지급받거나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이를 회수하도록한 대외채권 회수기간을 3년으로 2배 연장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회수부담이 완화되고 대외자산 관리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외화자금 유입을 유예하는 효과도 생긴다는 분석이다.  
     
특히 앞으로 기업의 연간 누계 50만달러 이하 해외직접투자와 현지법인 자·손회사 지분율 변경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금액과 무관하게 사전신고가 필요했다. 사후보고가 가능해지면 신속한 해외직접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동시에 빈번한 소액 해외직접투자와 변경사항에 대해 사후에 보고하면 돼 기업의 신고부담이 완화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준 해외투자 사전신고 8000건 중 50만달러 이하 건수가 5300건(67%)에 달해 해당 제도가 개선되면 중소기업 등이 제도개선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산업설비 등 제작기간이 긴 물품의 경우 수령 1년 이전에 200만달러 이하의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신고 없이 가능토록 제도를 변경한다.  현재 수입물품 수령 1년 이전에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가 필요하다. 장기제작 물품 수입시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 관행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럴 경우 자금도피 등 불법적인 외환거래 수단으로 악요될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금감원 등 감독당국의 주기적인 실태점검으로 불법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직접당사자가 아닌 3자를 매개해 외화를 지급수령하는 경우 한은 신고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해외광고, 선박관리 대리계약 등 정형화된 거래의 3자 지금수령은 신고가 필요없도록 했다. 2000달러에서 1만달러 이하의 제3자 지급의 경우에도 한은 신고가 아닌 은행 신고로 완화했다. 기업이 해외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한은 신고를 하도록 한 조항을 외국환은행 신고로 변경했다. 
     
해외증권 투자자의 연간 증권보유현황,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연도별 영업기금보고서,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의 한은 보고와 제출 의무도 폐지됐다. 북한관광,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미화 1000달러 이내 휴대반출, 신용직불카드 사용 제한 등의 환전지침도 폐지하고 필요시 관련부처 안내 방식을 따를도록 관련 제도를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폐·증권 등 대외지급수단 수출입 신고의무 위반 시 경중에 관계없이 형벌이 부과되던 것을 2만달러 미만의 경미한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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