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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온라인 결제, 공인인증서 외 휴대폰 등 추가인증수단 도입

-8월 중부터 카드사별 순차적으로 도입

(조세금융신문)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업계에서는 온라인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외 휴대폰 등 다른 인증수단도 선택할 수 있도록 8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금성 사이트(게임, 포인트·캐쉬 충전, 파일공유,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경우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특성상 부정사용 사고빈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결제 안전성 강화차원에서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카드사에서 운영 중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간편하게 결제·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카드사 간편결제 서비스도 사전에 카드정보를 저장해두고 결제시 결제비밀번호 등만 입력하는 등 결제 절차가 간편해 미국의 Paypal이나 중국의 Alipay와 비교해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외국업체 간편결제는 물품이 배송완료된 이후 가맹점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다보니 가맹점 대금지급 주기가 긴 반면,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우 배송유무에 상관없이 카드결제 후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으로 판매대금이 지급되어 가맹점 경영환경 개선 등 전자상거래 결제시장 발전에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카드업계와 국내 PG사간 협의를 통해 제휴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PG사가 개발한 간편결제 서비스 확산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소수의 카드사만 PG사와 제휴하여 PG사의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제휴확대를 통해 카드사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외에도 PG사 간편결제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PG사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위해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한) 저장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와의 약정을 통해 회원으로부터 저장‧수집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8월중 개정함으로써 보다 간편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9월 시행 예정)하고 있다.
  
다만,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PG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보안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행 약관상에는 카드결제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카드번호만 저장 가능하다. 카드정보 저장을 허용할 적격 PG사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8월 중 카드업계 별도 TF를 구성‧운영하여 금년 중으로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카드업계는 소비자에 쉽고 간편한 인증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카드사별로 추가적인 대체인증수단 개발·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결제금액과도 상관없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금융사기 등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별 FDS를 지속 강화하는 등 결제편의성 및 안전성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카드사는 5만원 이상 결제 시 무료 SMS를 제공하고 있어 부정사용 발생 시 소비자의 즉각적인 인지 및 대응가능으로 추가 부정사용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상거래의 주요유형을 분석하고 FDS*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부정사용을 예방하고 결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함정식 카드본부장은 “공인인증서 외 복수인증수단 적용 등 다양한 결제방식 도입추진은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는 등 카드결제 산업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국내 카드사 간편결제서비스도 해외 업체만큼 간편한 결제가 가능한 만큼 적극 활용한다면 온라인 쇼핑이 더 수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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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ud Detection System으로 카드회원의 카드분실, 도난 및 위변조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카드사별로 운영하는 부정사용 예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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