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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보호받는다

-4일 부터 오피스텔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 시행

(조세금융신문) 앞으로는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게 되어 납부한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피스텔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오늘 8.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최근 1~2인 가구에 대한 임대수요 증가 등으로 인허가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불구, 일반주택에 비해 분양계약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중도금 등 금융지원이 활성화되지 않아 지속적인 제도 보완요구가 있어왔다. 

새롭게 시행되는 보증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주택법상 일반주택은 선분양시, 분양보증이 의무화되어 있어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나,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보증 없이 통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건설사 부도시, 분양계약자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오피스텔 분양보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 부도시,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의 신속한 보증 이행을 통해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그간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보증 제도가 없어 중도금 대출시, 과다한 금융이자(4~6%대)를 부담해왔으나, 오피스텔 중도금대출보증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 신용과 무관하게 보다 저리의 중도금 자금(3% 중후반)을 지원받게 되는 한편, 건설사는 사업기간 중 중도금 비중을 높힐 수 있어 공사대금 등 사업장 유동성에 한결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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