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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수)


8월부터 확 달라진 주택연금제도

(조세금융신문) 그동안은 치매 등으로 인해 원활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어르신들도 오는 8월 1일부터는 주택연금에 수월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고객이 직접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8월 1일부터 치매 등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도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고객이 직접 공사에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공사가 직접 확인해 고객들이 서류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담보주택의 가격을 정할 때 감정평가를 원할 경우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고객 선택권 확대 및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공사가 선정한 민간 감정평가법인에서도 담보주택의 가격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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