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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관리 시급…제2 옥시사태 우려”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전자담배의 안전성과 유해성 문제가 잇따르고 있으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습기 살균제와 치약에 이어 제2의 옥시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8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카트리지에 들어가는 니코틴 원액이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유해물질이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다잘못 취급할 경우 오히려 흡연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이러브스모킹에 따르면 현행 니코틴 액상은 기호약품으로 분류돼 제조 및 구매에 아무런 제재가 없다. 그러나 전자담배 판매점에 가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니코틴 원액은 성인 기준 약 60을 한 번에 흡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유독물질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아이러브스모킹은 또 최근에는 전자담배의 인기를 의식해 안전성이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중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값싼 고농도 니코틴 액상이 대량 수입 판매되고 있어 니코틴 액상을 구입할 때 흡연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현재 치사량을 초과하는 니코틴 액상은 전자담배 판매점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해외직접구매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또 판매 사업자별로 니코틴 카트리지 한 개당 용량이 제 각각이고, 액상 실제 함량과 표시가 다른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전자담배 안정성 확보에 대해 지난해부터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니코틴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에 대해 담배로 분류해 관리는 것 외에는 니코틴 용액의 성분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기준 적용은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전자담배 액상은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전자담배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뿐만 아니라 현행 니코틴 액상만 따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 제재를 가하고 악용 여부와 중독사고 등을 차단하기 위해 원액 희석률을 일원화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러브스모킹은 니코틴 원액이 따로 판매돼 소비자 스스로 제조하는 방식이 통용되는 것은 전자담배에 대한 불합리한 제세부담금 정책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체계에서는 니코틴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어 니코틴원액과 향료를 분리해 판매할 경우 이를 혼합한 니코틴액상보다 약 1/10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의 전자담배 과세체계는 전자담배 업계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분리형 액상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전자담배에 제세부담금을 니코틴 액상에 대한 용량이 아닌 니코틴 원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등의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체계 또한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소매인을 통해 매장 내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돼야 하나, 음성적으로 니코틴이 함유된 카트리지와 니코틴 원액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청소년 등 접근이 쉬운 니코틴 액상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살인범죄가 발생하는 등 니코틴 원액에 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니코틴 액상에 대한 담배소비세와 부담금 걷기에만 급급한 것 같다매년 대책마련만 한다고 반복하지 말고 담배소비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시행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한편 아이러브스모킹은 홈페이지 내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한 투표을 진행하고 전자담배의 안전관리의 조속한 시행과 합리적인 제세부담금의 검토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청와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 등 관계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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