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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데스크 칼럼]‘김영란법’ 정답은 없는가? 유권해석 놓고 의견 분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된지 한 달이 조금 지났다. 그러나 법령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여 곳곳에 혼란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다.


이 법은 그동안 우리사회에 ‘관행’으로 용인되어 왔던 수많은 부정청탁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2012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발의했다.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2011년 ‘벤츠검사’사건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내연의 관계였던 여검사와 변호사간의 벤츠 등 거액의 금품수수가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어 보인다고 최종 무죄 판결했다. 권익위에서는 이 사건을 김영란법에 적용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김영란법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 9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람들 간의 ‘정’이 메말라 삭막한 세상이 될 거라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다. 그러나 지난 우리의 과거는 어땠는가. 일명 ‘금수저’ 그룹들이 쌓은 부(富)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들이 쌓은 부(富) 대부분은 각종 편법과 청탁을 통해 자기 잇속을 챙겼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온갖 편법과 부패가 난무한 후진국 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법률이 발효되는 첫날, 관련업계에는 정적이 흘렀다. 자칫 섣불리 움직였다가 재수 없이 시범케이스로 걸려들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결국 곳곳의 지뢰밭을 남들이 지나간 길로만 따라가겠다는 심산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이나 공공기관 대관업무 담당자들의 행동반경도 많이 좁아졌다. 요즘은 법인카드로 흐드러지게 접대 술을 마시는 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또 골프회원권도 쓸 수가 없어 관련부서에 반납하는 추세라고 한다. 식당의 계산대에도 자기 밥값을 계산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웃지 못 할 진풍경도 연출됐다. 특히 장례식장 입구까지 즐비하게 내걸렸던 조화들이 확연히 줄어든 것만 봐도 분위를 감지할 수 있다.


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당사자들은 권익위의 답변 분석과 법률 시행령 해석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뚜렷한 정답이 없어 당분간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부에서도 혼란을 인정한 상황에서 권익위는 TF팀을 구성해 분야별로 Q&A를 내놓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또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받으려는 질의가 폭주,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쌓여있다고 한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법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제 김영란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겨우 ‘3·5·10만원’ 정도만 알고 있는 정도다. 앞으로 이 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후속 시행령과 법원의 다양한 판례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권익위와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상당한 혼란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 길이 선진국(청렴사회)으로 가는 길 임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일명 ‘속성료’라는 것이 있었다. 뒤로 금품이 건내지면 밀렸던 행정업무가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참으로 편리한 나라였다. 원래 김영란 교수는 “공무원들이 거절하기 곤란한 것을 해결해주기 위해 ‘거절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어떤 연결고리가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회였다. 오죽했으면 요즘은 ‘개천에서는 용이 나올 수 없다’고들 하겠는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혼탁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무리 정직한 사람도 금품(돈)의 유혹에는 장사가 없다.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마약과도 같은 것이 바로 돈이다. 김영란법을 통해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한꺼번에 뿌리 뽑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시발점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돈과 인맥이 없다고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는 세상을 후손들에게 남겨줘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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