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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국세청은 왜 끝장과세를 택했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요즘 국세청은 세수증가 추세보다 과세의 질(質)을 끌어올리기에 더 잰걸음을 보이는 모습이다. 과세품질이 떨어지면 신뢰추락이나 조세불복을 우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얼마 전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부실과세가 몰고 올 후폭풍을 염려한 나머지 과세품질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고 따라서 과세권의 적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디 부실과세는 과잉과세 때문에 불거진다. 납세자가 터트리는 일종의 조세저항의 원인제공자가 되다보니 자납세수의 정점을 찍는 과정에서도 커다란 흠집으로 각인되기 마련이다.


과세의 적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세 전에는 철저한 사전검증이 절대적이고, 과세 후에는 그 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 확립이 무게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과세 전 검증과 과세 후 품질평가를 잘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간절한 사유는 조세불복사건을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만드는데 핵심요체가 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건수가 줄었다든가 소송패소율이 낮아지는 경향에다가 심판인용률 마저 증가 추세를 보여 과세행정의 풍향계가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과세의 사후적 데이터에 쾌재를 부를 국세청이 아니다. 내친 김에 선제적으로 잘못된 과세를 철저히 골라내고 또 한발 더 나아가 과세에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 보다 강하다. 다시 말해서 납세자의 조세불복에 대한 대응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얘기다.


혁신된 송무체계를 축으로 삼아 송무분야 전문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하니 더욱 새롭게 느껴진다. 대형로펌 등을 내세운 공격적 불복청구나 경정청구에 맞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자는 행정다짐이라고 본다면 발 빠른 프로젝트라 아니할 수 없다.


과세처분이 쟁송패소 등의 사유로 고지결정세액을 되돌려 주고 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는 속담이 곱씹어 지기 일쑤다. 맞춤형 신고지원 등 자발적 성실신고 수준향상을 꿈꿔왔던 그 왕도는 갈피잡기가 어렵게 될 뿐이다.


기업의 세원이 다양하게 진화되어 가고 있고 과세관청의 과세기법이 고도화해지다보니 상호간의 첨예한 대립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기선잡기 쟁탈전은 다반사가 된 세무현장을 종종 보게 된다.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을 납세자가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불복상황이 가장 큰 문제다.


공평도 없고 공정도 믿을 수 없으니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현상은 당연한 이치다. 근래 들어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의 국제, 금융거래와 관련된 신종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풀고 가야할 숙제다.


과세관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있지만, 조세법률주의 위반을 들고 나와 불복·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는 부분도 간과하기 힘들다.


론스타, 하노칼 등과 같이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를 위해 과세적법성을 입증하려는 국세청의 고뇌는 끝장과세의 본보기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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