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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수)


[2016 세법개정]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2년 단위로 확대

2018년 4월부터 보유총액 15억원,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세 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주식에 대해 과세하는 대주주 범위가 2년 단위로 확대된다.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코스닥의 경우 2% 이상인 경우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020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 요건이 10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앞서 정부는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지분 1% 이상이거나 종목별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지분 2% 이상이거나 종목별 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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