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2.1℃
  • 구름조금제주 4.6℃
  • 구름조금강화 -2.5℃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업무용 승용차량 세무관리 비법②]운행일지 미작성한 법인 구입 승용차 세무조정

무조건 연간 1000만원 손금 처리 되지 않는 점 주의해야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필자는 지난해 업무용승용차량에 관한 세무회계교육을 개최하면서 업무용승용차량에 관한 세무관리가 특히 중요시되는 업종은 금융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필자가 상담한 모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량 보유대수가 300~500여대인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운행기록부 등의 관리는 총무부서에서 담당하지만 법인세법상 세무관리는 세무부서에서 담당하다보니 총무부서에 근무하는 업무용승용차량 관리담당자가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세법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업무상 혼선이 있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


업무용승용차량이 타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의 경우 차량별로 운행기록부(운행일지)를 작성·관리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에 대하여 필자에게 문의하는 금융기관의 실무자들이 많았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1000만원까지는 무조건 경비(손금)처리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실무자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 이번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 례]

1.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2016.1.1.~12.31.)인 (주)성실무역은 2016년 1월 1일 외제차량을 2억2500만원에 취득하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함.


2. 회사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에 의하여 내용연수 5년,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하기로 함.


3. 업무용승용차량 관련비용 5000만원 중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4500만원 ▲손익계산서상 기타유지비(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등) 500만원임
 
4. 2016년 중 운행기록부(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음.


5. 세무조정


 상기의 1~4에 언급된 자료에 의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회사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도로 사용한 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업무사용비율 = 1000만원/ 업무용차량 총 관련비용(= 4500만원 + 500만원) = 20%

다시 말하면 현행 세법은 상기 사례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을 구할 때 분자에 계상하는 업무용지출금액을 1000만원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 2단계

① 2016년도의 감가상각비 4,500만원 중 업무와 관련 있는 비율 2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900만원은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비용)인정한다.

따라서 8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은 손금불산입(유보)한다.


② 2016년도의 기타유지비(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등) 500만원 중 업무와 관련 있는 비율 20%에 해당하는 100만원은 전액 손금(비용)인정된다.

따라서 2016년도에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총 900만원(= 감가상각비 800만원 + 기타유지비 100만원) 이 된다.


▲ 3단계

2016년도의 업무용 승용차량 총 관련비용 5,000만원(= 감가상각비 4,500만원 + 기타유지비 500만원) 중 업무와 관련 없는 비율 80%에 해당하는 4,000만원은 전액 손금불산입(상여 등으로 귀속자에 소득처분)한다.


필자가 상기의 사례를 통하여 독자들에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취지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지출한 업무용승용차량 관련비용은 ‘무조건 1000만원 비용(손금)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업무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분자의 업무사용금액’을 1000만원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2016년 결산 및 법인세 세무조정 시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란다.



[오종원 회계사 프로필]

ㆍ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ㆍ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ㆍ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ㆍ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ㆍ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