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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랜섬웨어 '비너스락커' 기승...각별한 주의 필요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랜섬웨어인 ‘비너스락커’ 주의보가 발령됐다.

14일 경찰청은 ‘비너스락커’ 주의보를 발령하며 기존에 영문 전자우편이나 취약한 홈페이지에서 랜섬웨어가 유포됐던 것과 달리 자연스러운 한글 전자우편 형태로 배포된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너스락커’는 암호를 풀기 위해서 가상화폐 1비트코인(현재 120만원 상당)을 72시간 이내에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너스락커’는 지난 해 12월 비트코인 지불을 위한 한글 안내 화면을 도입해 최초로 국내에 유입됐다.

특히 올해 1월 중순에는 악성코드 분석을 방해하기 위해 소스코드를 읽기 어렵게 바꾸었으며(난독화 기능 추가), 2월에는 국내 맞춤형으로 hwp의 확장자를 가진 한글문서 암호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성능이 계속 진화되고 있다.

해당 랜섬웨어는 연말정산, 인사발령, 구인구직 등의 특정 시기에 맞춰 각기 다른 내용으로 유포됐으며, 기존 랜섬웨어가 특정 홈페이지를 통해 다중의 접속자에게 유포됐던 것과 달리 고도화된 피싱 전자우편과 결합해 다수의 공공기관과 금전 지불 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에 맞춤형으로 배포됐다.

또한 유포 자가 피해자와 전자우편 답장을 주고받는 등 기존 사례와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다.

이에 따라 랜섬웨어 예방을 위해서는, 중요한 자료를 별도의 외부 저장장치나 인터넷에 백업을 해야 하며, 출처가 불명확한 전자우편의 첨부파일은 실행하지 않아야 하고, 신뢰할 수 없는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은 파일 실행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운영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사용하되, 필요시에는 랜섬웨어 전용 백신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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