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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경찰, '사문서 위조' 영주권 취득하려 했던 중국인 등 적발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위조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 국내 영주권을 취득하려 했던 브로커와 중국 동포 20명이 적발됐다.

27일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지난 해 말까지 위조한 중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고 대한민국 영주권을 받으려 한 중국동포 23명을 검거해 이중 여행사를 운영하는 브로커 A씨(55세), B씨(41세)와 위조 증명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C씨(50세)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앞서 중국에서 강도 및 강간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무범죄기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를 찾아가 75만원을 주고 가짜 증명서 발급을 의뢰했다.

이후 A씨는 중국 알선책을 통해 공안국에서 발행한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 후 주중대한민국영사관에서 인증 받아 C씨에게 넘겨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게 한 혐의다.

또 A씨와 B씨는 귀화한 중국동포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국내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 중인 중국동포들이 영주권(F-5)을 받기 위해서는 ‘무범죄기록증명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일인당 70∼100만원의 대행료를 챙기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들어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중대한민국 영사관에서는 공안국에서 인증한 서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출입국사무소 또한 영사 확인을 거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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