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7.8℃맑음
  • 강릉 11.4℃맑음
  • 서울 9.1℃맑음
  • 대전 9.7℃맑음
  • 대구 10.2℃맑음
  • 울산 9.2℃맑음
  • 광주 10.1℃맑음
  • 부산 11.0℃맑음
  • 고창 5.0℃맑음
  • 제주 10.9℃맑음
  • 강화 8.5℃맑음
  • 보은 7.2℃맑음
  • 금산 6.7℃맑음
  • 강진군 7.4℃맑음
  • 경주시 7.1℃맑음
  • 거제 8.3℃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22 (일)


5000억 규모 군납 먹거리 담합...19개 335억 과징금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군납 먹거리를 담합한 19개사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5억 원을 부과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시지, 돈가스 등 국군 장병 급식 입찰에서 담합한 19개 사에 시정명령·고발 조치와 함께 총 33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업체는 총 19개 사로 이들은 방위사업청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22개 품목의 군납 급식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담합한 입찰의 총 건수는 329건이었으며, 총 계약 금액은 약 5,000억 원에 달했다.

이들은 유찰 방지, 물량 나눠먹기 등을 위해 담합했으며, 낙찰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19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3개 사에는 총 335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12개 업체에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들의 입찰 담합을 최초로 제재한 것이다. 국군 장병들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행해진 점을 고려해 엄중히 조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