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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체부-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 교재 집중단속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7년도 신학기를 맞아 대학가에 만연한 교재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출판 불법복제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 450여 개 대학가, 2,500여 개 복사업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단속에 앞서 전국 대학에 교재 불법복제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포스터 및 협조공문을 발송해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등을 요구했으며 지난 달 28일에는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과 관련해 업계와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하여 영리․상습적 불법 복사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는 수시단속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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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