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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 탄핵심판 선고 일정 3시간 앞으로...인용vs기각 '쏠리는 이목'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오늘 탄핵심판 선고가 약 3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92일간 이어진 분열에 대한 마침표를 찍는다.

오늘 탄핵심판선고 일정은 오전 11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정미 권한대행과 강일원 재판관이 결정 이유를 밝힌 뒤 주문을 낭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주문 낭독까지 1시간 정도 예상되는 만큼 정확한 탄핵 여부는 12시 전후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후 탄핵 여부에 따라 인용시 박 대통령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 직무가 정지되지만 기각시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특히 이번 심판에는 방송사 중계는 물론 일반인 방청 신청까지 받았는데 무려 796대 1일 기록할 만큼 온국민의 관심도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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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