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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석구 변호사, 불편심기 강한 항변 들어보니...?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석구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강하게 불만 섞인 항변을 쏟았다.

서석구 변호사는 10일 오전 11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에게 “(헌재 판결이)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촛불 세력에 힘을 달아줬다”면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촛불집회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고 했다.

또 서석구 변호사는 “대한민국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너무 너무 참담하다. 대한민국은 망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저희들은 헌재와 국회가 교감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런 표명을 했다”면서 “이것이 오늘 이 결과를 만장일치로 보는 것은 그때 이미 무더기로 증거 신청을 기각할 때 이미 그와 같이 결론이 이미 나와 있던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석구 변호사는 “저희들이 중대한 결심 표현을 했고 그런데 실제로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해서 4월, 5월 대선 일정을 얘기한 언론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도 했다.

또 이날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완전히 인민재판 인격살인을 당했다”고도 했다. 이외 재심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밝힐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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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