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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낚시어선 76척 일제단속...노후 구명조끼 안됩니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기도가 도내 낚시어선과 유어장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낚시어선 22척, 유어장 2곳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경기도는 5일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47일 간 도내 낚시어선 76척, 유어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낚시어선의 주요 시정지시 내용은 훼손 및 노후 구명조끼 교체 7건, 훼손 구명부환 교체 2건, 유효기간 지난 구급약품 교체 3건, 신고확인증 잘 보이는 곳에 게시 3건, 화장실 교체 1건, 기준에 맞는 구명줄로 교환 1건 등이다.

또 유어장 2개소에 대해선 차양시설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관계자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내 바다를 찾아오는 유어•레저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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