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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청,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꼼짝마'...23일까지 집중단속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산림청은 본격적인 산불발생 위험시기를 맞아 전 산림청 직원들이 매주 주말 산불 취약지에 대한 기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10일 산림청에 따르면 기동단속은 오는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매주 주말 전국 산불 취약지에서 이뤄진다.

단속반들은 산불 발생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논, 밭두렁, 쓰레기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3차에 걸친 주말 기동단속에서는 산림 인접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던 충북 충주시 주덕읍 A씨를 비롯, 24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산림청은 올해 중형헬기(12대)와 드론(64대)등을 총 동원해 공중과 지상의 빈틈없는 입체단속을 통해 산불 차단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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