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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유학기제' 이용 학부모 불안마케팅 88개 학원 대거 적발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해 광고 마케팅을 한 학원 88곳이 대거 적발됐다.

지난 12일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광고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조사해 88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를 이용하거나 선행학습 유발 관련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적발된 광고는 8건으로, ‘자유학기제 기간 시험 부재로 인한 학습공백 최소화 강좌’ 또는 ‘자유학기제 대비 학원 자체시험 실시’ 등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한 광고들이 주를 이루었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는 80건으로, ‘초등학생 대상 중학교 교육과정’ 또는 ‘중학생 대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학원의 불응시에는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학원연합회에 올바른 학원광고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학원광고 자율규약’ 준수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행위의 근절을 위한 자체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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